선정/등록취소 기준

제목

[2025년]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SCM팀 / 자기상표부착 외주식품가공)

본문 내용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OEM / 자기상표부착 외주식품가공)




1. 업체 등록

▶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수 있음

▶ 당사는 필요에 따라 업체검토시 거래희망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함



2. 기초평가

▶ 상품에 따라 상이할수 있으나 기본적 법적 서류 증빙

→(사업자등록증,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생산물책임보험,납세증명서,HACCP인증서,영업허가증,수질검사성적서,등기사항증명서등)



3. 심사평가

▶ 당사 품질팀의 기본 위생 심사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장심사 Pass 조건



4. 평가 결과 종합

▶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본 현장 시생산 및 상품 테스트 이후 거래 확정



5. 기본계약서 및 납품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 체결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OEM / 자기상표부착 외주식품가공)



1.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 당사와의 구매계약 조항 및 당사자가 정한 특별관리 약정을 위배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취소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 3자로부터 중요한 영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있는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개시 신청이 있을때

→ 어음,수표 등이 지급정지 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

→ 화재 또는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2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정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발주품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의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평가결과 지속거래기준에 부합하거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2. 협력업체 등록 취소 절차

→ 협력업체에 거래해지 공문을 발송

→ 업체의 이의 신청을 위하여 업체 접수 기준 15일 이상의 회신 기간 명기

→ 회신된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거래해지 또는 지속 거래
 

→ 정해진 기간 내 미회신에 대해서는 거래 해지 

하림 | 조회 9176 | 2021-12-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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