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천사항은 當社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1.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當社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2.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①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파트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 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나.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①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는 서면 결의로 “안건 없음”이라고 기록 관리한다.
②내부 심의위원회는 當社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협력회사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심의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여부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준수여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여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여부
③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 한다.
④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 한다.
⑤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예시.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⑦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한다.
3.실천사항 도입·운용 여부 판단기준
當社의 실천사항 도입․운용 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