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원문파일 다운로드

제1조 (목적)
이 실천사항은 當社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1.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當社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2.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①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파트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 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나.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①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는 서면 결의로 “안건 없음”이라고 기록 관리한다.
②내부 심의위원회는 當社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협력회사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심의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여부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준수여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여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여부
③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 한다.
④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 한다.
⑤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예시.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⑦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한다.
3.실천사항 도입·운용 여부 판단기준
當社의 실천사항 도입․운용 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관련 기준을 마련 (사규, 업무 지침 등)하였을 것
나.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다.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라.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위 개정된 내용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내 다른 구매 규정과의 관계)
본 실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