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원문파일 다운로드

제1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1.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예시.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ㆍ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5)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위 개정된 내용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내 다른 구매 규정과의 관계)
본 실천사항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