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동반성장소개
하림의 동반성장
CEO 메시지
동반성장 전담부서
동반성장 홍보영상
지원프로그램
금융지원
인력지원
위생지원
결제조건 개선
기타 지원
4대 실천사항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등록)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
협력업체 마당
협력업체 자료실
협력업체 게시판
선정/등록취소 기준
입찰공고
사전 안내
행사 안내
행사 실적
제보하기
이용안내
제보하기
공정 거래(CP)
CP 개요
CP 규정
CP 조직도 및 역할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동반성장소개
하림의 동반성장
CEO 메시지
동반성장 전담부서
동반성장 홍보영상
지원프로그램
금융지원
인력지원
위생지원
결제조건 개선
기타 지원
4대 실천사항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등록)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
협력업체 마당
협력업체 자료실
협력업체 게시판
선정/등록취소 기준
입찰공고
사전 안내
행사 안내
행사 실적
제보하기
이용안내
제보하기
공정 거래(CP)
CP 개요
CP 규정
CP 조직도 및 역할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동반성장소개
지원프로그램
4대 실천사항
협력업체 마당
제보하기
공정 거래(CP)
CP 개요
CP 규정
CP 조직도 및 역할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CP 규정
(CP) 공정거래자율준수 규정
원문파일 다운로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주)하림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리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과 해임)
1.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며,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2.위 1항의 자율준수관리자가 결원시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4.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지원)
1.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동반성장홍보팀에서 주관한다.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1.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부서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3.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3절 임직원
제13조(의무)
1.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자율준수편람)
1.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3.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지에 대해서 CP제재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인사위원회는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2.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문서관리)
1.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ᆞ보관되어야 한다.
3.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19조(운영성과 평가)
1.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제재)
자율준수관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3조(자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