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식품 외주가공)
1. 업체 등록
1)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당사는 필요에 따라 업체 검토시 거래 희망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
2. 업체평가
1) 서류평가 : 기본적 법적 서류 증빙
-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생산물 책임보험, HACCP인증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2) 실사평가 : 식품안전팀 주관
- 서류 심사
- 위생 설비 심사
- 작업 조건(작업장, 보관창고(냉장, 냉동) 등)
3. 심사평가 : 실사 평가 내용상 당사의 평가 기준 이상의 조건
4. 평가 결과 : 식품안전팀 서류 및 현장 심사 합격 후 거래 확정
5. 생산 품목에 대한 약정서 체결
6. 사후관리
1) 식품안전팀 : 입고시 원료육 검수 및 주기적인 업체 방문 지도
2) 원료구매팀 : 거래 약정서상 위배 내용 여부
하림 | 조회 9062 | 2021-12-3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