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등록취소 기준

제목

[2025년]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식품 외주가공)

본문 내용

1. 업체 등록

  1)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당사는 필요에 따라 업체 검토시 거래 희망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

 

2. 업체평가

  1) 서류평가 : 기본적 법적 서류 증빙

     -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생산물 책임보험, HACCP인증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2) 실사평가 : 식품안전팀 주관

    - 서류 심사

    - 위생 설비 심사

    - 작업 조건(작업장, 보관창고(냉장, 냉동) 등)

 

3. 심사평가 : 실사 평가 내용상 당사의 평가 기준 이상의 조건

 

4. 평가 결과 : 식품안전팀 서류 및 현장 심사 합격 후 거래 확정

 

5. 생산 품목에 대한 약정서 체결

 

6. 사후관리

  1) 식품안전팀 : 입고시 원료육 검수 및 주기적인 업체 방문 지도

  2) 원료구매팀 : 거래 약정서상 위배 내용 여부 

하림 | 조회 9062 | 2021-12-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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