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등록취소 기준

제목

[2025년]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사료 생산업무 하도급 부문)

본문 내용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1. 업체 등록

    1)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당사는 필요에 따라 업체 검토시 거래 희망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
2. 업체평가
    1) 서류평가 : 기본적 법적 서류 증빙
      -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생산물 책임보험 등)
    2) 실사평가 : 사료사업부 생산팀 주관
    - 생산업무 가능여부 평가 : 인원현황, 생산공정별 업무수행 가능여부 평가
3. 심사평가 : 실사 평가 내용상 당사의 평가 기준 이상의 조건
4. 평가 결과 : 생산업무 이행 가능여부 테스트 이후 거래 확정
5. 생산업무에 대한 약정서 체결

 


▣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1.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1) 도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도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도급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4) 도급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도급자 또는 수급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도급자 또는 수급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자의 도급 업무 완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협력업체 등록 취소 절차
    1) 협력업체에 거래해지 공문 발송
    2) 업체의 이의 신청을 위하여 업체 접수 기준 15일 이상의 회신 기간 명기
    3) 회신된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거래해지 또는 지속 거래 

    4) 정해진 기간 내 미회신에 대해서는 거래 해지 

하림 | 조회 9121 | 2021-12-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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