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부화 / 외주가공상품)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부화 / 외주가공상품)
1. 업체 등록
▶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수 있음
▶ 당사는 필요에 따라 업체검토시 거래희망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함
2. 기초 업체평가
1) 서류평가 : 기본적 법적 서류 증빙
-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HACCP인증서 등
2) 실사평가 : 부화팀과 삼기부화장 주관
- 서류 심사
- 부화 설비, 위생 설비 심사
- 병아리 생산 능력 주간 입란Capa
- 설비 조건(부화 기종 및 부화방식)
- 작업 조건(공정별 작업인원, 공조 및 설비, 위생상태)
- 부화율(3개년 부화율 실적 수정란대비발생율 90%이상)
3. 심사평가 : 실사 평가 내용상 당사의 평가 기준 이상의 조건
4. 평가 결과 : 병아리 생산 및 품질 테스트 이후 거래 확정
- 부화율 90% 이상
- 1주령 폐사율 모니터링후 병아리 품질 확인
5. 사후관리
1) 부화팀 : 정기적인 부화관리 및 점검 주/1회
2) 부화팀(삼기) : 부화성적 관리 및 병아리 품질 모니터링
1.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 당사와의 구매계약 조항 및 당사자가 정한 특별관리 약정을 위배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취소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 3자로부터 중요한 영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있는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개시 신청이 있을때
→ 어음,수표 등이 지급정지 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
→ 화재 또는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2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정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발주품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의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평가결과 지속거래기준에 부합하거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2. 협력업체 등록 취소 절차
→ 협력업체에 거래해지 공문을 발송
→ 업체의 이의 신청을 위하여 업체 접수 기준 15일 이상의 회신 기간 명기
→ 회신된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거래해지 또는 지속 거래
→ 정해진 기간 내 미회신에 대해서는 거래 해지
하림 | 조회 9050 | 2021-12-3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