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등록취소 기준

제목

[2024년]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구매(포장재) 부문)

본문 내용

1. 업체 등록

  1)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당사는 필요에 따라 업체 검토시 거래 희망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

 

2. 업체평가

  1) 실태조사 : 내자팀 주관

  2) 실사평가 : 식품안전팀 주관

    - 법규관리

    - 작업장관리

    - 위생관리

    - 제조설비관리

    - 보관운송관리

    - 검사관리

    - 위해분석관리

 

3. 평가 결과 : 기본 현장 시 생산 및 품질 테스트 이후 거래 확정

 

4. 선정업체 취소기준
   - 정기 AUDIT후 기준 미달

   - 영업취소 및 정지처분

   - 공급불가 상태 시

   - 제3자에게 재 하도급 시

   - 과세자료 불량 등 세법상 문제일 경우

   - 재무 및 신용 상실하여 계약 이행 불가 시

   - 당사 명예회손 및 재정 손실 시 

하림 | 조회 9217 | 2021-12-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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