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구매(포장재) 부문)
1. 업체 등록
1)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기초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당사는 필요에 따라 업체 검토시 거래 희망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
2. 업체평가
1) 실태조사 : 내자팀 주관
2) 실사평가 : 식품안전팀 주관
- 법규관리
- 작업장관리
- 위생관리
- 제조설비관리
- 보관운송관리
- 검사관리
- 위해분석관리
3. 평가 결과 : 기본 현장 시 생산 및 품질 테스트 이후 거래 확정
4. 선정업체 취소기준
- 정기 AUDIT후 기준 미달
- 영업취소 및 정지처분
- 공급불가 상태 시
- 제3자에게 재 하도급 시
- 과세자료 불량 등 세법상 문제일 경우
- 재무 및 신용 상실하여 계약 이행 불가 시
- 당사 명예회손 및 재정 손실 시
하림 | 조회 9217 | 2021-12-31 10:34